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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2. 검찰은 자료를 멸밀히 살펴본 결과 장 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 즉,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 정인이 부검의와 법의학전문가 의견자료도 추가 제출.
3. 장 씨는 정인이의 쇄골·늑골 골절 관련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 후두부 손상 관련 학대는 “기억안난다” 부인. 양부는 “학대 전혀 몰랐다”주장. 이날 법원 앞과 방청석에선 피고를 향한 욕설과 고성 오가.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