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리거나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 지은지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부터 추진 가능해 재건축(30년 이상·안전진단 E등급)보다 훨씬 수월. 임대주택 공급 의무없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도 아냐.
3.그러나 증축은 최고 3개층, 세대수는 15%여서 조합원 부담은 큰 편. 특히 내력벽 철거 기준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평수를 늘리는 데 한계 있어. 정부, 최근 내력벽 철거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시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결과 발표는 미적미적.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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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신시가지 전경. 국제신문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