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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오른쪽)과 법인택시 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카카오T’ 불통 피해와 국토교통부의 택시 심야 승차난 완화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계에선 무료 앱 사용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앱 광고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본다면 카카오와 이용자를 유상 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100% 공짜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무료 앱이라도 ‘광고 보기’처럼 유상 서비스와 마찬가지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들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T ‘먹통’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도. 서울시는 택시·소상공인이 보상 받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사태가 남긴 교훈 중 하나는 초연결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국민 모두가 인식한 것입니다. ‘공짜’라고 좋아하다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도 일깨웠습니다. 늦었지만 국민 의존도가 높은 민간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을 높이도록 정치권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