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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이 30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인 만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던 판례를 7년 만에 변경한 셈. 권력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원고 측은 앞서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15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 해 3월 나온 대법원 판례 때문.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2심 역시 패소 판단을 하자 원고 측은 2018년 대법원을 찾아갑니다. 4년의 심리를 마친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독재의 폭압에 고통받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