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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왼쪽)이 24일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형제복지원이 ‘부적응자’ 또는 ‘반항자’ 통제를 위해 약물을 투여한 정황도 밝혀졌는데요. 1986년 1년간 형제복지원이 구입한 클로르프로마진(조현병 증세 완화제)은 모두 25만 정. 그 해 형제복지원 사망자는 135명으로 일반 국민 사망률 0.318%보다 13.5배 높은 4.30%에 달합니다.
전두환 정부는 형제복지원의 진실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1982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가족이 정부에 수사를 촉구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1987년 검찰이 형제복지원 수사에 나섰을 때 정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 2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4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 형제복지원은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유엔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동의를 서두르길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