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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 |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원고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는데도 실적(업무) 경감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연령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요. 비록 노사가 합의했어도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②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③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로 A 씨와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심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영이 힘든 중소기업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을 두고 개별기업 노사의 재협상도 불가피합니다.
따져봐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큰 저항 없이 확산한 이유 중 하나는 ‘선배 노동자 임금을 줄여 청년 고용에 사용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었기 때문. 임금피크제는 청년 실업률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