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건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매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위법 의심 사례를 무더기 적발해 3일 공개했습니다. 투기 의심세력들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는 1억 원을 살짝 넘겨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 원 미만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이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도 지난해 8월에는 51.4%로 급증.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상위 1·2위는 충남 천안·아산(약 8000건)과 부산·경남 창원(약 7000건). 부산진·동·사하구와 창원 성산·진해구에 특히 법인·외지인의 발길이 집중. 투기는 늘 ‘교도소 담벼락’을 넘나듭니다. 자신과 배우자·친형 소유로 된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자신의 법인 소유로 넘겨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3일 오후 지상파 3사 주최로 열린 대권후보 4자 TV토론 주제 중 하나가 ‘부동산’이었습니다. 누구의 해법이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투기세력이 ‘이대로!’를 외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