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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구는 관내 구역을 3개로 나눠 각 구역을 담당할 업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량·정성 평가(80점 만점)와 가격경쟁(20점 만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한 업체가 3구역에 모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낙찰 구역은 업체당 한 곳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중 2개 업체는 1구역과 3구역에도 기초금액의 94.5%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업체는 1구역 88억4246만7853원(가격경쟁 점수 18.5925점), 3구역 79억28만8030원(18.5919점)으로 투찰해 2구역과 마찬가지로 소수점 4자리까지 같은 가격경쟁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 3개 업체가 94.5%라는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을 두고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쟁업계는 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격 경쟁을 무력화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지적합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구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기초금액의 96.5%)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세 업체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맞춘 정황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는 우연의 일치라며 가격 경쟁이 전체 점수의 20% 수준이라 당락에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