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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8일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이원준 기자 |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온 만큼 그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정책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계와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소위 영이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외부활동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재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에 힘을 쏟을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실 그의 행보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모두 유죄가 인정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 불법 기부행위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돌파력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많은 상황에서 보수적인 정책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무죄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현직 민선 교육감으로는 최초로 재임 중 불명예 퇴직하는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이번 선고와 구형은 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보수 대통령 통치 하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구형하는 데 다소 높은 7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과 선고 역시 구형량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혐의가 ‘빼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는 이런 뉴스를 본 학생과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 교권이 무너져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유죄가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