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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신당역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불구속 피고인들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스토킹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이 놓쳤다”며 허술한 신변보호부터 재판 관행까지 싸잡아 비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피해자 상황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아픔에 민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사법체계에 빈 틈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