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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결정
2.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 수도권 100명, 부울경 권역 30명 미만 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부울경 권역 30명 이상 시 1.5단계로 규정
3.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로 상향
△ 정세균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브리핑
1.‘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인데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정밀방역
2.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3.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
4.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 시설로 단순화하고
5.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6.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
7.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
▲ 추가 방역 세분화, 7개 권역 차등 적용이 골자
-그동안 1~3단계로 구분됐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 수도권 100명, 부울경 권역 30명 미만 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부울경 권역 30명 이상 시 1.5단계로 규정하고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적용
-전국 400∼500명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때 2.5단계, 전국 800∼10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고·중·저위험시설의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구분해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한 게 특징
-이들 23종 시설은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땐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 중단
-2.5단계 상황에서는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져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에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3단계 때는 집합금지 등으로 조치가 강화
▲ 마스크 착용·스포츠 경기도 세분화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는 1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져
-근무·등교·종교활동 때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해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에서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유정환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