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해운대 7종 추돌 운전자…'윤창호법' 적용 검토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9-16 22:49:31

*세 줄 요약
1.부산 해운대구 중동역교차로 7중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2.대마초 흡입 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이상 행태’가 포착돼
3.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


*이게 왜?
-16일 경찰이 공개한 가해 운전자 A 씨의 SUV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마 흡입 후 A 씨가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동승자였던 B 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고, 두 모금을 흡입한 뒤 운전했다고 진술해

-영상에는 옛 스펀지 건물 앞에서 전방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직후 A 씨가 제동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차를 모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

-동승자인 B 씨가 “(사고)접수 안 해도 되느냐”고 묻지만 A 씨는 혼잣말을 하듯 “접수 괜찮다”고 중얼거려


△ 한 교통사고 전문가 인터뷰
1.일반적인 경우 사고가 나면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2.A 씨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행을 이어가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반증


▲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 높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경찰은 대마 흡입 이후 환각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사고 후 도주 중에 단순히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A 씨가 사고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데는 대마를 흡입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해운대경찰서는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현재까지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있다고 봐

-경찰은 또 이날 A 씨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이번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C(40대) 씨가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또 대마는 ‘마약성 약물’로 볼 수 있는 데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대마를 흡입한 A 씨의 이상 징후 등이 포착된 만큼 해당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입장


△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변호사 인터뷰
1.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는 술은 물론 대마나 히로뽕 등 흡입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2.운전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

3.대마를 흡입한 것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