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부산시 위탁 노인전문병원 실체…관리 부실 도마 위에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9-09 00:34:18
*세 줄 요약
1.부산시가 시립 부산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한 의료재단이
2.투자금을 회수한 사실을 적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항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
3.재단이 4병원의 이익잉여금을 환수한 사실이 횡령인지 여부가 쟁점


*이게 왜?
-부산시는 사하구 하단동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A의료재단의 이사장 B 씨를 불기소한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처분에 불복

-지난 7월 부산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혀

-노인전문병원은 치매·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해 시가 설립해 민간 의료재단에 위탁하는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부산에 총 4곳이 있어

-4병원은 2014년 개원해 A재단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운영해와

-시는 지난해 3월 4병원을 감사한 뒤 운영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A재단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부산의료원에 위탁하는 한편 사하경찰서에 수사를 요청

-사하서가 B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서부지청도 지난 6월 말 B 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불기소 처분

▲ A재단이 4병원의 이익잉여금을 환수한 사실이 횡령인지 여부가 쟁점
-재단은 4병원의 이익잉여금 16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재단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4억8200만 원만 상환해

-이를 두고 시는 ‘병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시와 협의해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16억 원 전체를 횡령금으로 보고 수사 의뢰해

-그러나 재단은 상환하지 않은 11억1800만 원이 수탁운영자 선정 조건으로 납부한 건설보조금 10억 원과 시로부터 받지 못한 토지보상금 1억1800만 원을 가져간 것뿐이라고 주장

-검찰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 ‘건설보조금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과

-사하구보건소장이 ‘4병원 이익잉여금으로 재단 기본재산을 보충한다 ’는 내용의 재단 측 공문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고의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산시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지은 4병원에 지난 5년간 임대료 등 86억 원을 지원해

-앞으로 15년간 임대료로 매년 8억여 원, 운영비로 3억~5억 원이 고정적으로 투입 돼

-이에 대해 B 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위탁받았다. 불기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



△ 해당 사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
1.설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건 퇴직한 당시 건강체육국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주장일 뿐 공문이나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2.토지보상금 역시 시와 먼저 협의를 해야지 임의로 회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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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