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택시 시외요금, 협의해도 알고보면 불법?

김진룡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8-13 23:30:09

*세 줄 요약
1.부산지역에서 시외로 향하는 택시 요금을 두고 택시운전사와 승객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아
2.미터기에 찍힌 요금만 내겠다는 승객과 시외 이동에 따른 ‘협의 요금’을 달라는 택시운전사가 다투면 어떻게 될까?
3.협의를 했어도 택시운전사가 승객에게서 부당 요금 등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


*이게 왜?
-택시운전사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경남 창원시로 승객을 태워 이동해

- A 씨는 택시에 설치된 미터기의 측정 요금보다 5000원 정도 높은 4만5000원을 받았는데, 당시 미터기로 측정된 요금은 할증을 포함해 4만 원 정도

-이를 확인한 승객은 부산시에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했고, A 씨는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아

-A 씨: “김해공항에서 2, 3시간 기다려 겨우 손님을 한 명 받았고, 애초 승객이 협의된 요금에 동의해 목적지까지 태워줬는데 나중에 신고하니 당황스럽다”고 하소연


▲ ‘협의’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외 승객이 잦은 김해공항이나 부산역 등에서 택시운전사들은 협의된 요금을 받으려고 하지만, 승객들이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가 벌어져

-부당 요금 등으로 교통불편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택시운전사들은 아예 시외로 이동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기도 해

-관련법 등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지만, 시외 승객의 경우는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택시운전사가 승객에게서 부당 요금 등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1차 과태료 20만 원에 교육 이수 8시간 ▷2차 과태료 20만 원에 택시운전 자격 정지 ▷3차 과태료 60만 원에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현재 부산시는 2017년 9월 이후 기본요금(2㎞)을 3300원으로 정했고, 미터기 요금의 20%였던 ‘시외 할증’도 이때 30%로 올라

-또 심야(0~4시) 운행 때 시외로 갈 경우 미터기 요금의 40%를 받을 수 있는 ‘복합 할증’도 추가돼

-하지만 택시업계와 운전사들은 이러한 할증 요금으로는 시외 이동에 따른 영업 손해를 만회할 수 없다고 주장

-택시운전사 B 씨: “택시 미터기 측정 요금이 낮아 부산에서 시외로 갈 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는 더 받아야 빈 차로 돌아오더라도 그나마 손해가 없다”고 말해

-택시업계는 나아가 요금 인상이 해결책이라는 입장

-이에 대해 시는 미터기 측정 요금이 아닌 ‘협의 요금’ 등은 부당 요금에 해당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인터뷰
1.2년마다 택시 요금을 점검하게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4, 5년에 한 번 정도 요금이 오르는 실정

2.택시 요금이 낮다 보니 협의 요금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

3.시가 협의 요금에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4.한 차례 부당 요금 징수 때는 선처 내지는 계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협의된 요금을 받고 시외로 운행하는 택시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일부 남아 있다

2.이런 경우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본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시외 할증 요금 비율이 올랐고, 복합 할증도 적용하는 만큼 부당 요금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김진룡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