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원일몰제에 부산 등산로 사라질 위기

이준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8-04 21:29:33

*세 줄 요약
1.지난달 1일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로 사유지인 등산로 폐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
2.소유자가 본격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시는 등산로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3.부산에 있는 등산로는 총 442개 로 길이는 715.97km 가량


*이게 왜?
-시는 16개 구·군 사유지 등산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4일 밝혀

-현재 부산에 총 442개 노선의 등산로가 있으며 길이는 715.97㎞에 이르고 있어

-이 중 일몰제 구역 내 등산로는 이기대, 화명공원 등 10개소에 총 48개 노선

-길이는 83.4㎞ 공원일몰제는 사유지에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을 뜻해

-이 때문에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이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실제로 부산진구 당감동 한 등산로의 입구가 재산권 행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되자 시가 부랴부랴 대체 등산로를 만들기도 해



▲ 앞으로도…?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잦아질 수 있다는 점애 있어

-현재 부산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도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충북 천안에서는 지난 6월 소유자들이 53년 전 공원으로 묶여 토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등산로 폐쇄를 예고해

-현재 산림휴양법상 소유자가 등산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더라도 이에 대해 조처할 방법은 없어

-이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토지 매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든 곳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우선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보상비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50%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발의된 상태

-시는 등산로의 경우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적 성격의 숲길로 보고 있어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성 및 관리되는데, 각 구·군이 안전시설 보수나 훼손된 노면 정비 등 등산로 관리에 쓰는 예산만 14억4000만 원에 달해

-시는 토지 매입을 통해 공유지로 만드는 한편 현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간다는 계획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이달 중 등산로 사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낸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

2.장기적으로는 등산로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휴양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


이준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