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567만 원=노동자의 목숨값…부산 산업재해 조사해보니

권혁범 신심범 임동우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8-03 22:35:19
*세 줄 요약
1.지난 4월 21일 오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건물 1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설비가 추락해
2.50대 노동자 A 씨는 같은 층에서 전선 배관 작업을 하다가 무너진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동료 노동자 3명도 다쳐
3.국제신문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81건의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해 봄


*이게 왜?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업체에 고용돼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국제신문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81건의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해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57건에서 기소된 기업(법인)은 54곳

-이 가운데 53곳은 벌금형(150만~2000만 원), 나머지 1곳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체 81건 중 19건은 기업이 기소조차 되지 않아

▲ 노동자의 목숨값=567만 원
-이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노동자 1명의 ‘목숨값(벌금)’으로 낸 돈은 평균 567만 원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장의 무게’ 치고는 한없이 가벼운 돈

-여기에다 전체 81건의 판결에서 법정에 선 203명(법인, 자연인 합계) 중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단 1명도 없어

-노동계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원청 기업과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특히 기업을 처벌하는 유일한 수단은 벌금형인데, 현행 양형 기준에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 권태성 부산고용노동청장 인터뷰
1.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돼

2.사망 사고를 개인 과실로 보고, 사업주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3.국민 법 감정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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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범 신심범 임동우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