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부산시, 백양터널 소송 승소로 세금 300억 절감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7-08 20:30:28

*세 줄 요약
1.부산시가 백양터널 운영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15년 치 재정지원금 30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돼
2.시가 터널 운영사에게 늘어난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3.운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


*이게 왜?
-부산시는 백양터널 운영사(백양터널 유한회사)가 제기한 ‘미지급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지난 5월 부산고법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고 8일 밝혀

-부산고법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양측이 ‘재정지원금 산정 합의서에 따라 원고(백양터널 유한회사)는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한 것

-합의에 따라 양측은 1999년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불변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결정

-소형 기준으로 애초 581.42원이었던 불변 통행료를 535.49원으로 변경하게 됨


▲ 통행료 문제로 법정까지…?
-통상 통행료는 불변 통행료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인상되는데

-통행료를 올리면 시민 부담이 커져 실제로는 매년 인상하지 못해

-이에 시는 실제 통행료와 터널 운영사가 받아야 할 통행료의 차액은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해줘

-불변 통행료를 내리면 운영사가 받아야 할 통행료가 적어져 실제 통행료와의 차액이 줄고 결과적으로 시가 보전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절감되기도

-재정지원금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보다 적어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포함


▲ 재정지원금 감액 규모 합의
-이번 소송은 2009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백양터널 운영사의 법인세율이 애초 27%에서 22%로 변경되자

-이듬해부터 시가 터널운영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면서 시작돼

-시는 법인세율이 인하돼 늘어난 수익을 터널운영사가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터널 운영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

-1, 2심은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재정지원금을 어느 정도 감액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번에 양측이 불변 통행료 조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감액 규모를 합의해 소송이 종료

-이로써 시는 2010~2024년까지 백양터널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애초 830억1000만 원에서 507억5000만 원으로 총 332억6000만 원 절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미 204억8000만 원 줄여 지급해

-2025년 1월부터는 백양터널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는데, 시는 이보다 더 빨리 백양터널 운영권을 넘겨받는 협상을 유한회사 측과 추진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어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