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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시가 남구 이기대공원(약 200만㎡) 대부분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2.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이 우려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
3.도시공원 일몰제는 뭘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1.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2.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해
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돼
4.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뜻 해
*이게 왜?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혀
-시는 이기대공원 부지 중 공유수면구역(약 9만㎡)을 제외한 나머지 190만㎡가량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묶는다는 계획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민간개발이 사실상 제한 돼
-단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의 개발은 제한적으로 허용 돼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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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 용도지역 변경 추진 나선 부산시
-시는 내달 1일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이기대공원 내 도로를 기준으로 해변 쪽 토지 매입은 끝내
-하지만 전체 200만㎡ 중 정상부가 포함된 약 75만㎡는 예산 부족으로 직접 매입이 어려워 난개발과 환경훼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어
-시는 애초 이기대 공원 정상부의 경우 경사가 가파르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사실상 민간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판단해
-이기대공원 일부 지역에 군부대가 남아 있는 것도 민간개발을 억제하는 요소로 봐
-하지만 이곳을 계속 자연녹지지역으로 두면 토지 소유주와 관할 구청장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남는 게 문제라고 판단,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나서
-‘개발 가능성은 작지만 개발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
-여기에 이기대공원이 태종대·오륙도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고, 다양한 멸종위기종 생물의 터전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쳐
-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이기대공원이 보전녹지지역이 되면 재산권 등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이기대공원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의 이기대 임차공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돼
-임차공원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도시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부지로 남겨두는 계획
-시는 이기대공원 부지 중 45만㎡ 상당을 가진 삼성문화재단과 협의를 진행 중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