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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작성 사태를 계기로
2.환경단체와 개발론자 모두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
3.하지만 열쇠를 쥔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사실상 문제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
*이게 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환경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시행 등 전반적인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혀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지금처럼 개발 사업을 맡은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구해 평가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필요 비용을 제3자 공인기관에 공탁하면 공인기관이 대행사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을 말해
-이는 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부문에 포함돼 있어
△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
1.대통령이 약속한 이 제도만 시행돼도
2.평가를 맡은 대행사가 사업주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
3.대저대교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 사태는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 환경단체 “사업주 또한 처벌 대상 포함해야”
-이와 함께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거짓으로 드러나면
-평가를 발주한 사업주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서가 부실·허위로 작성되면 진행한 대행업체만 처벌받을 뿐 사업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사업주인 부산시는 부실 행정으로 대저대교 사태를 초래했지만 책임·처벌 대상에서 벗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개발론자도 마찬가지
△ 시를 상대로 조속한 대저대교 착공을 요구해온 서부산시민협의회 관계자
1.평가를 거짓·부실로 판단하는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르는데
2.해당 조항을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
3.이로 인해 언제든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행업체가 위축되고
4.필요한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사회갈등만 불러일으킨다
▲ 환경부에 개선 약속한 부산시
-지난 16일 대저대교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 사태를 공식 사과한 부산시는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약속
-거짓·부실 조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평가업체의 인력 부족 문제에 있다고 판단
-부산시: “(인력 동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측정 장비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 향후 업체가 자동측정 장비를 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의 무대책은 더 큰 문제
-전문가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 환경부 관계자 인터뷰
1.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2.언제 도입될지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3.환경부 차원에서 제도를 손질할 구상이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 부산대 홍석환(조경학과) 교수
1.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비용 공탁제도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는 않지만
2.정부 약속대로 도입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은 분명하다
3.더불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결과와 조사 과정 모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면
4.여러 사람에 의해 검증이 이뤄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