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위기가구였지만 위기조사 못 한 창녕군

이종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6-14 23:58:14

*세 줄 요약
1.9살 의붓딸을 잔혹한 방법으로 상습 학대한 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돼
2.A 씨는 심한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3.한편 코로나19 때문에 지차체의 빠른 대응이 어려워지기도



*이게 왜?
-경남 창녕경찰서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계부 A(3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혀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밝혔고, 학대에 도구가 사용됐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해

-A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9)의 목을 쇠사슬로 묶거나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

-경찰은 의붓딸이 집에서 탈출한 지 16일만인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연행한 뒤 조사를 벌여

-연행될 당시 A 씨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

-A 씨는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 때와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 A 씨는 경찰에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정도가 심한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경찰은 앞서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쇠사슬과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학대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해내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어느 정도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친모 B(27) 씨는 건강문제로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아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의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어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 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



▲ 코로나 19로 현장조사 되지 않은 것으로…
-한편 해당 가정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에

-위기 가구로 등록됐지만 창녕군은 코로나19 탓에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기 가구로 지정되면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조사해야 해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해 방문을 못 했다”고 해명


이종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