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이재용 부회장의 기각 사유는?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6-09 21:34:29

*세 줄 요약
1.법원이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2.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
3.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사실관계와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각 사유
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수감위기에서 벗어난 이 부회장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나

-앞선 기각 사유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또한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검찰로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의 정당성이 막판에 크게 흔들리게 돼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간 진행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다수 제시했지만,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 구속영장 기각=무죄 판단? NO
-영장실질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본안 재판 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어서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짧은 기간에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게 영장 재판인 만큼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기록 전체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따진 것으로 분석

-검찰이 아직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불구속기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법리 검토와 공소장 작성, 기록 정리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이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를 결정할 방침

-삼성은 수사심의위 절차에서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