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재판서 책임 가려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6-09 06:47:34
*세 줄 요약
1.법원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2,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돼
3.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


*이게 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각 사유
1.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2.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3.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검찰은 무슨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검찰은 같은 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어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계획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이기에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 돼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공=연합뉴스

▲ 서울구치소 나온 이 부회장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편 영장 신청이 기각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그는 취재진을 향해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답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한 지 16시간 만의 귀가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이어지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만 답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