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출석한 오거돈…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박정민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5-24 21:12:29
*세 줄 요약
1.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뒤 이를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물러난 지 29일 만에 부산경찰청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
3.오 전 시장은 사퇴 후 불거진 갖가지 의혹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잠적한 데 이어 부산경찰청에도 이른 오전 ‘뒷구멍’으로 진입해


*이게 왜?
-오 전 시장은 22일 오전 7시35분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여성청소년수사계 조사실로 곧장 올라가

-지하주차장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진입구는 평소 문이 잠겨 있어

-이날 경찰은 세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오 전 시장의 요청을 받아 특별히 화물용 승강기 진입구의 문을 열어 주는 ‘특혜’를 제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경찰청 방문자는 예외 없이 정문이나 후문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출입 대장을 작성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수사관이 준비한 간이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한 뒤 청사에 들어서

-이에 오 전 시장은 이날 외부 노출 없이 조사실까지 직행할 수 있었고, 식사는 외부에서 반입된 도시락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한 吳 전 시장 위반 혐의
1.지난달 초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2.또 다른 직원 성추행 의혹

3.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직권남용 혐의)

4.성추행 무마 대가 일자리 청탁 의혹(직권남용)

5.총선 전 성추행 은폐(공직선거법 위반) 등


▲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 적용에서는 이견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초 성추행 혐의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 적용 등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른 혐의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14시간 동안 조사받고 이날 밤 10시께 귀가한 오 전 시장은

-부산경찰청 1층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혀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낀 채 포토라인에 선 오 전 시장은 추가 성추행 의혹 질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

-다른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여섯 차례 반복한 뒤 서둘러 준비한 차량에 탑승해 부산경찰청을 빠져나가

-350만 부산시민의 수장이었던 오 전 시장이 뒷구멍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언론의 요청에 마지못해 포토라인에 선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져나가자 “부산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는 비난이 빗발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

△ 경찰 관계자 인터뷰
1.오 전 시장의 지난달 강제추행 사건은 최종적으로 적용법률을 검토 중

2.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의혹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변호사법 위반 논란도
-한편 오 전 시장이 이날 법무법인 ‘부산’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법률 조력을 받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달 오 전 시장과 강제추행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내용을 ‘공증(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의 압날 등이 이에 해당)’ 하기도

-공증서에는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4월 안에 사퇴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변호사법 51조를 보면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건에 관해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해

-법무법인 부산 측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입장
1.법무법인 부산이 한 공증행위는 사서증서 인증행위로

2.오 전 시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진술서가 오 전 시장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공증인의 자격으로 인증해주는 것

3.피해자는 인증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4.변호사법 시행령은 (공증을 맡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하는데

5.이번 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박정민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