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과태료 부과에 "표적 과태료" 주장한 라임코리아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5-17 20:56:13

*세 줄 요약
1.공유형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 라임코리아가
2.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해결하려는 지자체에 상식 밖의 민원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어
3.빈발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자체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해


*이게 왜?
-17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말을 종합하면 라임코리아는 최근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표적 단속을 멈추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

-라임코리아 등 전동 킥보드의 해안가 인도 무단점유 문제로 늘 골머리를 앓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전동 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

-부산 16개 구·군 중 등 전동 킥보드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는 이 두 곳뿐인데

-올해 들어 해운대구는 710만 원, 수영구는 115만 원의 노상적치물 과태료를 라임코리아에 부과해

-라임코리아는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조처는) 행정기관의 갑질이자 ‘표적 과태료’”라고 주장


△ 수영구 주민 안진영(32) 씨 인터뷰
1.집 앞에 라임코리아 킥보드가 주차되거나 쓰러진 채 방치된 경우가 많아 여러 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2.기기 관리는 엉망으로 하면서 정작 킥보드를 치워주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 해당 지자체 인터뷰
1.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주차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업체에 요청했는데

2.유독 라임코리아의 기기가 많고 협조도 안 된다

3.보행 안전과 민원 해소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다

4.(수영구는) 과태료 한도를 ㎡당 최고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는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강경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


▲ 자체 대책안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한편 라임코리아가 속출하는 자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을 의식한 듯 내놓은 자체 대책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단속에서 음주운전 7건 등 210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음주운행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

-라임코리아는 음주운행을 방지하고자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 주행 동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밝혀

-이미 외국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효할 거라는 게 라임코리아 주장

-하지만 음주운전 계도 일선에서 활동해온 경찰은 효용 가능성을 일축

-라임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이달부터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이용자의 위법 행위를 본격 단속하고 있어

-지자체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대처하는 중

-부산에서 운영되는 라임·씽씽·윈드 등 업체의 전동 킥보드 수는 1700여 대로 추산


△ 부산시 교통경찰 인터뷰
1.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음주운행을 막을 수 있다면

2.부산의 음주운전 문제는 진작 근절됐을 것

3.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대책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