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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적용될 범죄 혐의에 관심이 쏠려
2.통상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이 고발됐지만
3.경찰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 2가지 혐의 중 하나를 고심 중
-부산경찰청은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2가지 혐의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27일 밝혀
-앞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피해자 입장문을 토대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내사를 진행
-하지만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부산지검에 오 전 시장을 고발
-사건을 건네받은 경찰은 현재 두 혐의 모두를 저울질하며 수사에 착수
-법조계에선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악용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상대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과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 법조계는 ‘업무상 위력’가능하다는 입장
-사건 당시 오 전 시장이 업무를 핑계로 피해 여성을 시장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
-또 부산시장직이 부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위력은 단순 폭행, 협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의미하며, 피해 여성이 오 시장의 지위에 눌려 당해야만 했다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것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집무실에서 성추행이 이뤄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양형이 좀 더 센 편
-만약 피해 여성이 저항했는데 이를 오 시장이 물리적으로 막았다면 형법상 폭행죄나 감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경찰 관계자: “수사 초기라 당장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적용 법조는 달라질 수 있다"
▲ 또다른 성추행 의혹도 내사
-경찰은 이 사건 외에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당시 이 유튜브 채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에 오 전 시장은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
-경찰은 강남서 수사 내용을 토대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
-경찰은 현재 가세연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성추행 의혹 속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
-별도의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부산경찰은
-현재 강남경찰서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내용 일부를 전달받아 그 중 성폭력 피해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