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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에서 민간 공유형 전동 킥보드 ‘라임’ 이용자의 사망사고(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12면 등 보도)에 이어 음주사고까지 발생하면서
2.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제도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3.총선 출마자는 물론 경찰 시의회 지자체 등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의 막무가내식 영업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
*이게 왜?
-부산 해운대갑 총선 더불어민주당(유영민)·미래통합당(하태경) 후보 캠프는 선거 이후
▷면허(원동기 또는 일반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안전장비 제공·착용 강제 등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혀
-지난 12일 라임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일어난 해운대구 우동은 해운대갑 선거구에 속해
-두 후보 모두: “면허·안전장비 문제를 이용자에게만 떠넘기는 영업 행태는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숨진 30대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했는데 업체는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았고, 확인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
-또한 14일 새벽에는 부산진구 서면 인도에서 라임 전동 킥보드를 몰던 30대 여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안전장비를 착용하기는커녕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해당해 인도에서는 탈 수 없는 데다 음주운전까지 한 것
▲ 과태료 ‘칼’ 빼든 부산시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는 라임·씽씽·윈드 등 업체의 전동 킥보드 수는 1700여 대
-경찰은 그간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여왔지만, 사망·음주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관리 수위를 높일 방침
-우선 지자체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라는 ‘칼’을 빼들어
-이들 업체의 주요 타깃이 되는 해운대·수영구는 고심 끝에 인도를 무단 점유한 전동 킥보드을 ‘노상적치물’로 규정,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 영업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자구책을 내세워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라는 판단
-실제 해운대구는 사고 직후인 지난 13일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114대를 수거했으며 이 중 45대를 노상적치물로 봐 과태료 90만 원을 매겨
-구는 거듭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도 점유가 계속되자 지난 2월 이후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이날 하루에만 전체(360만 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겨
-수영구는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조깅·산책 인원이 많은 광안리 해변가에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면 즉시 과태료(㎡당 2만 원)를 매기기로
-시의회는 지자체 강경 대응을 뒷받침할 조례를 준비, 김삼수(해운대3) 의원: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최소한의 방책이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노상적치물로 보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를 마련하겠다”
△ 수영구 관계자 인터뷰
1.허가 없이 상습·반복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계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2.민원이 빗발쳐 킥보드 수를 줄여달라고 여러 차례 업체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미희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