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로그인은 미리 해두세요'…원격수업 실천수칙 10가지

정철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4-08 20:01:45

*세 줄 요약
1.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9일 고3 중3 학생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2.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8일 안내
3.네트워크 과부하를 막고, 정보 유출·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


*이게 왜?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5G LTE 등 이동통신망보다 더 안정적인 유선망이나

-유선망에 연결된 무선 신호(WIFI)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라고 권장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등 학습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접속하는 것도 지켜야 할 수칙

-이는 일시에 접속자가 폭주해 발생하는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

-또 각 학교는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할 때는 SD급(가로 720픽셀, 세로 480픽셀) 이하로 제작하도록

-SDS는 현재 가장 보편화한 풀 HD보다 해상도가 6분의 1 수준

-영상을 할 때 전송되는 데이터양을 줄여 네트워크 과부하를 막으려는 조처

-또한 교사는 가급적 수업 전날(오후 5시 이후 권장) 업로드하도록

-안전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하고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는 화상회의 방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접속 링크를 비공개하도록 권고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이나 웹페이지는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등에 반드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서는 열어보지 않고,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무단 배포 불가

-수업영상을 위·변조해 배포하는 등 악용하면 법적 조처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제공=교육부]


▲ 출결 확인과 수업태도 역시 점검 가능
-교육부는 출결 확인은 밴드나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라고 권장

-출결은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내 확인 후 처리할 수 있어

-교사는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등 자신의 수업방식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하면 돼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등 교사가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유형의 원격수업을 하면 학생의 수업 참여도,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 등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어

-과제 제출형 수업도 생활체조를 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학생부 기재가 가능

-독후감 등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하지만, 차후 등교 개학을 하면 과제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이때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


정철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