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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개학’ 기간
2.원격수업을 하려고 출근한 교직원을 위해
3.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
*이게 왜?
- 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기간 교직원에게 교내에서 중식을 제공할 방안을 학교별로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 현재 급식조리원은 출근 중이지만,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원래 업무 대신 학교 환경정비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어
- 교직원에 급식을 제공해 조리원이 원래 하던 업무를 하게 하고, 교직원이 외부에서 식사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도 차단하자는 게 교육청 생각
- 원격수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학교 현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
- 하지만 영양사가 소속된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난색
- 학교급식법이 학교 급식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 정의하기 때문
- 사정상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없어 등교하는 학생 등에 급식을 제공하면서 교직원도 포함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
▲ “식자재 조달 어떻게?” VS “별도 기준에 따른 중식 지원”
△ 노조 관계자
1.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조리해야 할 수 있지만 그러다 식중독이라도
2. 학교 조리도구는 모두 대량 조리용인데, 용도에 맞지 않게 소량 조리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지는 않을지도 걱정
3.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기면 영양사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면책 약속을 먼저 해줘야
△ 시교육청 관계자
1.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비상상황인 만큼 별도 기준에 따른 중식 지원을 하자는 것
2. 온라인 개학 후 교직원에게 교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도록 노조와 충실하게 협의할 것
정철욱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