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자가격리 할래? 벌금 1000만 원 낼래?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4-05 19:45:08



*세 줄 요약

1.입국 과정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출
2.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와
3.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중히 처벌할 방침을 밝혀


*이게 왜?
-보건당국은 5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혀

-자가격리 이탈은 종전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 대상이었지만, 위반 사례가 늘면서 법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관련 격리 대상자는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선별진료소 검진을 받은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등이며

-지난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2주 동안 격리해야

-지난 2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전국 총 2만7000여 명이며, 이 중 해외 입국자가 2만 명에 달해


▲ 부산에서도 수칙 어긴 시민 적발
-부산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여·53)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지난 3일 적발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날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던 것으로 조사

- A 씨는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아 거주지를 벗어났는데도 전담 공무원에게 이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 않아

-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

-동래구와 부산진구 등 기초지자체도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운영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을 이탈한 사례를 목격하면 신고센터로 연락하거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및 포털로 신고 가능

-신고를 받은 해당 자가격리자의 전담공무원은 확인 뒤 경찰 협조를 받아 무단 이탈자의 신병을 확보, 고발 등 조처


▲ 허위제출해도 엄중 처벌
-해외 입국자가 검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해도 엄벌 대상이 돼

-부산 110번 환자(남·18)는 지난달 23일부터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이틀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입국 바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비행기에 탔던 20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켜

-이 환자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의 발현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답하기도


△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권준욱 부본부장 정례브리핑
1.(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

2.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

3.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지난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 오는 19일까지 시행하기로

4.이번 연장 조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