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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인 200만을 돌파한 n번방 사건…
2.일명 ‘박사’로 불리는 조모씨가 구속되고, 사건이 알려지자 전 국민이 분노
3.가입자 전원에 대한 처벌 요구 목소리 늘어나(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입니다”
*이게 왜?
-미성년자 등 피해자 70여 명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를 메신저에 유통한 일명 ‘박사’ 검거에
-해당 텔레그램방 이용자를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요구 높아져
-3월 18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에는
-4일 만에 200만 청원(22일 오후 10시 기준 202만 9921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청원 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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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국민청원. 제공=청와대 국민청원] |
▲ 누적 추산 26만명 텔레그램방 가입
-22일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몇 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
-경찰에 따르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만 명까지 해당 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 조모씨가 유료 회원방 홍보를 목적으로 한 무료 회원방서 언급한 말
1.실시간(유료) 방에는 노예들 15명이 상주한다
2.원하는 대로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 된다
3.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망가진다
▲ 조모씨, 살인 외 죄명 첫 공개 사례 되나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채팅방 운영자인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
-피해자를 성노예로 삼고, 성착취 동영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
-2020년 3월 22일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총 21명
-다음주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 공개 요건
1.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2.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3.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4.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되나?
-경찰은 박사방에서 입수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수사 의지 보여
-‘박사’등의 주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들에게 성착취행위 등을 하게 하여 촬영한 음란 동영상(5년 이상 유기 징역)
-영리 목적의 소지(10년 이하 징역)
-영리 목적이 없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But, 이들이 모두 검거되더라도 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법의 철퇴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일단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소지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우리 법, 달라질 수 없나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지난달에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해 처음으로 청원이 성립
-하지만 결과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데 그쳐
-한편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쓴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아
△ 경찰은 ‘갓갓’을 추적 중 (관계자 인터뷰)
1.아직 미검거 상태인 ’갓갓‘을 추적하는 중
2.텔레그램 관련 수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3.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