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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의 중소상권이 무너지자
2.이곳에서 근무해 온 청년 아르바이트생도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속출
3.젊은 실업자들이 마땅히 챙겨야 할 ‘보호 수당’도 못 받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
▲ 키즈카페 해고 통보 받은 A(28) 씨
-지난해 9월께부터 부산 해운대구 한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온 대학생 A씨는 이달 초 해고 통보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었다는 게 이유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40명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A씨: “매달 아르바이트로 버는 90만 원으로 용돈을 마련하고 학자금 대출도 상환해왔는데 당장 큰일. 앞이 보이지 않는다”
▲ 운영난 허덕이고 있는 점포들
-실제로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래구는 지난달 2000곳의 점포 중 80% 정도가 문 닫아
-이달 초 다시 가게 문을 연 곳도 있으나 손님이 크게 줄어 매출은 평상시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청 고용동향을 봐도 지난 2월 20대 고용률은 56.6%로 전년 동월(57.4%)에 비해 0.8%P 줄어
-같은 기간 20대 전체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2만5000명이 적은 편
△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 동래구지부 이병재 사무국장
1.대다수가 영세한 업주들이 종업원을 쓰면 점포세에 더해 하루 10만 원의 적자가 생긴다
2.절반 이상 종업원을 줄이고,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
3.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챙길 여력이 있겠냐
△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이준혁 교수
1.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영세한 업체가 더 크게 받는다
2.체감상 인력의 절반이 감축된 것 같다
3.20대는 음식점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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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서울시] |
▲ 지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사용자가 해고일 한 달 전보다 늦게 통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해
-하지만 근무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데다 이 사실을 모르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중구의 한 카페에서 4개월간 근무한 B(27) 씨는 지난 28일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아
-이날 B 씨와 동료 4명 중 3명이 출근을 하지 못해
-B 씨는 해고를 당한 뒤 ‘해고 예고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에게 얘기했지만 “코로나는 천재지변이라 별도 수당이 없다”는 대답만
-상황은 이렇지만 부산시의 지원은 전무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 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과 대비
-서울시는 500명 내외를 선발해 2개월치 긴급 수당 100만 원을 지급
△부산시 관계자
1.(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행하던) ‘청년 창업자 대출’이나
2.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청년 디딤돌 사업’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현재 청년 아르바이트생 지원 계획은 없다
최지수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