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한국해양대생이 해외에서 승선 실습을 하던 중 숨진 사고
2.현행법상 실습 선원은 정식 선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3.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사망 보상금도 정식 선원보다 턱없이 적어…
*이게 왜?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습 기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 해사경찰학과 재학생인 실습 기관사 정모(21)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
-선원법을 적용,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혀
▲ 실습 선원이 사망하면 보상은?
-졸업 뒤 직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70%를 받아
-실습생은 통상 졸업 뒤 3등 항해사 직급을 갖는데
- A 씨는 ‘3등 항해사 임금의 70%×1300일’의 보상을 받는 셈
-반면 정식 선원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
-실습생은 정식 선원이 아닌 탓에 보상금에도 큰 차이 나
▲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1.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했을 때에는
2.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3.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
△ 한 선원 실습생
1.실습생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정페이’를 받는 것도 모자라
2.사람의 목숨 값도 제대로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누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겠느냐
3.외항선에서 학습이 아니라 다른 선원과 비슷한 노동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태반
▲ 해양대 학생 실습 규정은?
-통상 해양대 학생들은 ‘선원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졸업을 앞두고 1년간 실습 항해에 참여
-6개월은 국내에서 대학 실습선을, 나머지 6개월은 외항선을 타고 현장 경험 쌓아
-한 달에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3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서도
-실습보다는 선원 못지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진정도 제기했으나
-실제로 지난해 해양대 실습생 B 씨가
-부산해양수산청 선원 근로감독관실에 “실습기간 6개월 동안 선사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으나
-해수청은 “실습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진정인은 선원법 규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선 실습기간은 최저임금 강제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
△ 해양대 학생들 의견
1.만약 실습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자진 하선’을 선택하면
2.사실상 부적격자로 분류돼 향후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3.묵묵히 견딘다고 해도 ‘을’ 입장에선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어렵다
4.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
*그래서 어찌됨?
-정모(21) 씨의 빈소는 부산 수영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해경은기 앞서 정 씨가 탔던 배의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
-고인의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진행되며, 발인 당일 병원에서 출발해 고인이 살던 집을 거쳐 모교인 한국해양대를 방문
-한국해양대는 발인 날짜에 맞춰 학교 주관으로 추모식을 지낼 계획
-한국해양대 해사대 학생회는 재학생들로부터 조의금 300만 원가량을 모아 유족 측에 전달할 예정
김미희 김진룡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