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70년 만에 무죄 판결…보도연맹 사건은?

이종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2-16 21:05:05

*세 줄 요약
1.6·25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2.불법 체포·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3.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보도연맹 사건도 함께 알아봅시다)


*이게 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지난 14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의 아버지 등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 재판부 판결 중
1.과거 공소장에는 이들이 1950년 6·25 전쟁 초기 북한군에 협력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으나
2.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3.이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


▲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49년 6월 이승만 정권은 좌익 사상자 전향과 통제를 위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듦

-그러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에 가입된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을 우려해 무자비하게 학살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만 4934명, 추정치까지 포함하면 10만~30만 명 이상

-보도연맹 소속이 아닌 일반인 역시 학살 대상에 포함돼 정확한 희생자는 파악하기 어려움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가는 이들이 남로당과 규합해 괴뢰군에 협력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


▲ 마산 사건은?
-당시 마산에서도 보도연맹원 4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둬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를 적용해

-1950년 8월 18일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히자 2013년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으나 검찰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져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재심이 확정됐고, 재심 개시 6년여 만에 무죄 선고



△ 이명춘 변호사(희생자 유족 변호)
1.오늘 무죄 판결이 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보도연맹원들이 여전히 많다
2.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 김경수 경남지사
1.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
2.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


△ 허성무 창원시장
1.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마산보도연맹 사건이 

2.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 갇혀 외면당하다 마침내 진실의 햇빛을 마주하게 됐다


이종호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