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해외 승선 실습 중 한국해양대 해사경찰학과 정모(21) 씨가
2.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어 충격을 주는 가운데
3.부실한 학교와 선사 간 운영협약서가 도마에 올라
*이게 왜?
-한국해양대는 재학생의 안전한 해외 승선 실습을 위해
- 2017년 9월부터 20여 개 선사와 운영협약서를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혀
-한국해양대는 2017년 8월 목포해양대 재학생이 해외 승선 실습 중 목숨을 잃자
-유사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부 해양수산부와 논의해 ‘승선 실습 학기제 운영에 관한 협약서(운영협약서)’를 자체 도입
▲ 의무는 있지만 이행은 안돼…
-운영협약서 내 ‘대학의 의무’를 명시한 제3조 4항을 보면
-학교는 ‘각 선사로 파견된 학생들의 실습 수행을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
-하지만 한국해양대 교직원이 출항을 앞둔 실습선에 직접 올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
-단지 1년에 2~4차례 선사를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게 전부
-운영협약서 제4조는 ‘실습생 보호조처를 강구하고, 회사는 실습생에 대한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 해양수산부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사의 의무’를 명시하지만
-선박 내 CCTV가 없어 회사가 의무를 다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길이 요원하다 보니
-선장 선원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
-부산해경이 확인한 결과 정 씨가 일했던 기관실은 물론 이 대형선박 어디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한국해양대 송재욱 해사대학장
1.해당 규정이 있긴 하지만 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에
2.교직원이 일일이 승선해 현장을 살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습을 마친 학생들 통해 선사를 운영한다고 계획
-이 때문에 운영협약서가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며, 학교 측의 조처가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지적도
-앞서 해외 승선을 다녀온 학생들도 학교가 운영협약서 준수는 물론
-교육환경 점검과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고 비판
▲ 의미없는 정부 표준협약서
-학교와 선사 간 운영협약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제기
-이번 사고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자 해양수산부는 종전 협약서를 대체하는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마련할 방침
-오는 8월 시행될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수부는 앞으로 6개월간 표준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학교와 선사가 협약서를 토대로 실습생 파견 협약을 체결하게 할 방침
-개정법을 보면 선주가 실습생에게 휴일과 휴식 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처벌도 가능
-표준협약서에는 이처럼 실습생에 대한 선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임
-But,정부 표준협약서 역시 해외를 돌아다니는 선박 특성상 현장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
*그래서 어찌됨?
-정 씨 시신은 14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운구될 예정
-부산해경은 유족의 뜻에 따라 다음 주 중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부검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
-검찰 역시 선박 승선 실습생 안전관리 실태와 초동조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망 경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지휘·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해
△ 부산 해경 관계자
1.현재 선장 선원 등의 진술서를 확인 중
2.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불러들일 것
3.숨진 학생에게 선장과 선원이 장시간에 걸쳐 과도한 일을 시키지 않았는지부터 살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