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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연령 낮춰진 선거권 연령에 따라
2.고3 학생들도 총선에서 투표권 주어지지만
3.학칙은 여전히 19금
*이게 왜?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춘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
-이에 따라 올해 고교 3학년이 되는 2002년생 중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오는 4월 총선 때 투표할 수 있어
-하지만 학칙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엇박자
-이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정당법을 거스르는 일이 빚어짐
▲ 학생회 규정 고등학교 사례
*부산 서구 A고
-학생회 규정에 ‘회원은 불법 단체나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학생회 회원은 이 학교 학생으로 한다’로 돼 있어 학칙은 모든 학생의 정당 가입, 정치 활동을 금지하
*강서구 B고
-학생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했지만 19세 미만일 경우라는 조건 달아
*그래서 어찌됨?
-이처럼 개정 선거법, 정당법과 학칙이 충돌하면서 일선 학교는 당혹해
-부산시교육청은 학칙을 하루빨리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구체적 지침을 내놓는 데 애를 먹는 중
-오해의 소지 살 수 있어서 시교육청은 정치활동 금지 학칙을 둔 학교를 파악하는 조사를 시작조차 못 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정치활동 허용 대상을 고3 학생 전체로 할지, 만 18세 생일이 지난 학생으로 할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 시교육청 관계자
1.“상위법과 상충하는 학칙이라서 실효는 없지만 혹시라도 학생의 참정권 행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빨리 개정해야 한다
2.그러나 각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교육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
3.지난 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실무자가 참가한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고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다룰 것
정철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