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윤곽 잡힌 '항만 김용균 법'

김민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1-16 23:22:27

*세 줄 요약
1.부두 컨테이너에 끼어 숨진
2.‘항만 김용준법’ 사고의 개정 법안
3.항만이 안전 관리 의무화 하는 내용 골자

*이게 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6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날 주요 내용을 공개

-윤 의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되도록 하겠다”



▲ ‘항만 김용균법’이 뭐지?
-지난달 15일 부산항 신항 내 민자부두인 5부두(BNCT 부두)에서

-하청업체 소속 컨테이너 검수사 A(24) 씨가 작업 도중 사망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제기

-당시 컨테이너 작업에 관한 표준 안전매뉴얼이 없고, 부두별 자율적 조처로 안전 관리 및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

▲ 항만 김용균법 주요 내용은?
1.항만운송·관련 사업자와 민자부두 운영자, 관리 기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의 항만 안전 관리를 의무화

2.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2(보고·검사)를 보면

3.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사업장을 출입해 검사·질문할 수 있는데

4.검사·질문 가능한 사안에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조사’ 부문을 추가할 방침

5.또 민자부두 운영사는 안전 관리에 대한 보고를 관리 기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함

6.현장에 관리·감독 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 미숙련 노동자의 기계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7.또 항만 내 여러 형태로 난립하는 안전협의체를 통일

8.항만 사업자와 노동자, 관리 관청으로 구성된 ‘항만안전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9.실질적 안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그래서 어찌됨?
-애초 산업안전보건법 손질이 거론됐으나 논의 끝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가닥이 잡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려면 원청과 하도급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항만업의 경우 고용 관계가 복잡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판단조차 어렵다는 점이 고려돼


김민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