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또 다시 죽음의 외주화

이승륜 김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16 21:25:25
*세 줄 요약
1.부산항서 20대 노동자
2.컨테이너에 끼어 사망
3.안전수칙 지키지 않은 ‘인재’라는 해석

*이게 왜?
-지난 1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내 민자부두인 5부두(BNCT 부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검수원 A(24) 씨 사망 사건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사망

-부산고용노동청 부분 작업 중지 명령

▲A 씨 동료들의 증언
1.SC(스트래들 캐리어) 교육생 신분 기사가 감독자 없이 혼자 타고 있어

2.검수원이 컨테이너 사이에서 작업할 때는 SC가 접근하면 안 되는데 신호를 정확하게 주지 못해

*그래서 어찌됨?
-경찰 관계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하청업체 직원. 사고 발생 당시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관련 규정 수사. 주말에는 하청업체 직원들만 근무를 해왔는지 여부도 조사”

-컨테이너 작업 시 신항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 안전매뉴얼이 없고

-부두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안전 조처를 하도록 돼 있어

-‘외주화’로 인한 죽음이지만 원청업체인 선사는 산업재해 발생 때 책임서 비켜나

-선사가 하역업체 및 검수업체에 각각 하청을 주는 구조

-작업자에게 사고가 나면 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하역업체나 검수업체)가 책임을 짐

-검수업체 소속인 A 씨가 당한 사고의 경우도 가해사(하역업체)가 보상을 하지 선사나 부두가 산재를 책임지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