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유재수 공소 내용 알아보기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15 23:03:26

*세 줄 요약
1.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2.감찰 이후에도 뇌물 수수 정황 있어
3.靑 “감찰 무마 사실 아냐”

*이게 왜?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8년 동안 여러 업체로부터 꾸준히 금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서울동부지검: 유재수,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유재수 혐의 현황
1.2015년 9월: 유 전 부시장 요구에 중견 건설업체 회장 장남&자산운용사 대표A 씨,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제3자 명의로 임차 기간 1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조건에 계약·제공

-유 전 부시장은 이 오피스텔을 2016년 3월까지 사용, A 씨로부터 월세·관리비 합계 1302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

2.2017년 1월: A 씨에게 친동생의 이력사항을 전달하며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
-A 씨는 유 전 부시장 친동생을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 급여 합계 1억5400만 원가량 제공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A 씨로부터 향후 업체 운영 및 투자 유치, 포상 및 제재 등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 받음

3.또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강남 아파트 구입비용을 무이자로 빌려 그중 1000만 원을 갚지 않음

4.지난해 부산시에서 근무하면서도 채권추심업체 회장 B 씨에게 ‘명절선물 대납’ ‘책값 대납’을 요구해 321만 원 상당의 금품 받음

5.유 전 부시장은 금융투자업체 대표 C 씨로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편의 받기도

*그래서 어찌됨?
-검찰,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靑: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은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검찰의 입장을) 알 수 없다”

-靑: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진다. 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