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워라밸은 남의 떡이로구나, 52시간 개정안은?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11 19:43:10
*세 줄 요약
1.정부, 주 52 시간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50인~299인’ 사업장 대상
3.모든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확대

*왜 중요함?
-주 52시간 제도는 대기업에는 시행하고 있음

-한국 기업 수 차이: 대기업(0.1%), 중소기업(99.9%) (2013년 기준)

-종사자 수 차이: 대기업(23.8%), 중소기업(76.2%)

-10일 ‘주 52시간’ 수정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1년간 시행 연기된 셈
[제공: 고용노동부/제작: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제작: 연합뉴스]
*그래서 어찌됨?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음)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

-즉,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위 사안은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만 가능

-하지만 이젠 아래로 확대될 예정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로일 종료 이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