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민식이법 형량은 과도하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10 20:48:11

*세 줄 요약
1.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주차장 사고 대책 ‘하준이법’도 통과
3.민식 父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도 관심 가져 주시길”

*왜 중요함?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국민청원 20만 이상 돌파 △필리버스터 협상 카드 등으로 고비를 겪던 ‘민식이법’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

-민식이 부모 역시 본회의 통과 현장에 함께함

-통과 이후 인터뷰서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법도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꼭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어찌됨?

-일각에선 지나치게 강한 처벌 규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아래 두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어린이가 사망, 상해에 이르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민식이법 처벌 대상: 1.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이상(30km) 운전 2.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민식이법 처벌 수위: 1.사망(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2.상해(징역 1년 이상~1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

-하준이법 역시 발의 2년 만에 통과(1.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 의무화 2.미끄럼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