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김용균법'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08 20:30:10

*세 줄 요약
1.김용균 1주기 맞아 약 2천여 명의 시민 참석
2.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규탄하며 대응 촉구
3.‘산업안전보건법’ 인 일명 ‘김용균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왜 중요할까?
-한국은 OECD 산재사고 사망률 1위(2012, 10만 명) 국가

-이 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다시금 이슈화 됨

[제공=ILO STAT]

*사건의 계기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김용균 씨가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즉사

-사고 직후만 해도 사측은 책임을 김 씨의 과실로 돌리려고 했음

-직원들에게 입단속 의혹도 발생

-사건 이후 구성된 특조위는 김 씨 개인이 아닌 원·하청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원·하청 구조가 뭔데?
-기업이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 하면서 만들어짐

-외주화한 공정은 원청 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맡게 됨

-김 씨의 경우도 소속은 하청이지만 원청 사업장에 파견됨

-이러한 외주화는 직접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대표 이유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312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804명)의 38.8%

-공기업 산재 노동자의 경우 지난 5년간 371명,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45명(93.0%)으로 대부분 차지



*그래서 어찌됨?
-산업안전보건법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에 개정

-개정안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지난해 김용균 사건 이후 부랴부랴 국회 통과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

-원청 사업주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장소의 범위 확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초래할 경우 처벌 수위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