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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10일 고층 빌딩 활강 외국인 체포
2.체포 후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음
3.피의자 A 씨 “한국 법을 잘 몰랐다”
사건의 계기
*지난 9일과 10일 외국인 A(34) 씨와 B(37) 씨는 해운대구 고층 빌딩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베이스점프(건물이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스포츠)를 시도함
*시민들의 제보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는 A, B씨를 조사해 10일 간 출국정지 명령을 내림
그래서 어찌됨?
*이들은 현행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 하나를 받게 되었었음
*지난 20일 검찰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으로 피의자들에게 500만 원의 벌금을 매김
*경찰조사에서 A 씨 등은 ‘한국서 베이스 점프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A 씨는 부산 온 이유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행 항공권 운임이 가장 싸서 오게 돼”
*“정상화의 열리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 법을 어겨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
*A 씨와 B 씨는 22일과 23일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
*부산시의회는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 없는 법안을 마련 중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