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규제의 역설'…부산 막으니 울산·창원이 급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12-07 20:57:47
1. 부산 해운대구 등이 집값 급등세에 조정대상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진금강’(진구·금정·강서)의 상승을 거쳐 울산과 창원이 ‘불장’을 연출하고 있어.

2. 울산 남구의 경우 지난달 23일 기준 0.96%, 30일 기준 1.36% 상승. 이는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전체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

3. 창원은 의창·성산구가 장을 이끌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경우 2%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어. 특히 창원의 ‘대장 아파트’라고 알려진 곳은 84.73㎡가 최근 9억 5500 원대에 매매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