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국내 산업계에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가
2. 원자력 발전소(원전) 분야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3. 정규직 직원보다 협력사 직원 피폭량 1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 이게 왜?
-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에서 근무한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협력사 직원의 방사선 총 피폭량은 8975mSv(밀리버시트)로 집계
- 이는 같은 기간 한수원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의 피폭량(502mSv)보다 17.9배나 많아
-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9.7배)과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22.7배),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32.2배)에서도
- 협력사 직원의 피폭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 99.7%가 협력업체 직원
- 피폭 직원 분포도 차이도 커
- 이 기간 5개 원전에서 5mSv 이상 방사선 수치가 측정된 직원은 2520명으로
- 이 중 99.7%인 2512명은 협력업체 직원이며 정직원은 8명에 불과
- 특히 10mSv 넘게 피폭된 635명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
▲ ‘관리 구역’ 출입 여부 때문
- 방사선 피폭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핵연료봉과 원자로 등이 있어
- 원전 내에서도 방사선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 구역’에 협력업체 직원이 더 많이 출입했기 때문
- 송 의원 :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백혈병, 혈액암 등은 기준치 이하인 저선량 피폭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며 “원전 노동자의 생명 안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석주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