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노인연령 '65세→70세' 현실화 되나…인구 구조 변화 대응안 보니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8-27 19:57:02

*세 줄 요약
1.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
2.이에 따라 소득·일자리·의료 등 고령 인구 관련 복지정책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해
3.이는 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어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대응 방향
1.경제활동 참여 확대(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대상)
2.노동생산성 제고(평생교육·직업훈련)
3.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
4.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제도 설계 등 총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



*이게 왜?
-다만, 현재 만 60세로 규정된 정년 기준을 65세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구정책 TF가 정년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해

-정부는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해 임산부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해주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금(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해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센터나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 포기’ 청년을 발굴한 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청년 인구의 구직 포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해

-부산대학교와 삼성전자 등이 부산기계공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작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대상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제공= 연합뉴스 그래픽


▲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추진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자체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 신설해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적용 분야를 현재 4개에서 다음 달 총 10개(4개+6개)로 확대해

-정부는 또 전국에 산재한 빈집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지자체가 빈집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특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

-항구와 섬 등 고유 자원을 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작

-교통 정책은 고령 인구에 맞춰 개선되고, 부전~마산 경전철에는 내년 하반기 ‘고상홈’이 설치

-고상홈은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플랫폼을 뜻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되는데, 2022년부터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하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정확히 점검한 뒤 안전 운전을 조건으로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한정 면허는 가속 억제 장치 등 안전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