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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늘리고자 수도권의 문을 우선 열어주기로 한 반면
2.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돼
3.최근 4년간 부산에서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6곳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리쇼어링 활성화 정책이 비수도권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게 왜?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고작 1곳(수령액 20억 원)에 불과해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자사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투자액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바로미터로 인식 돼
-부산에서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016년 6곳(85억9500만 원·이하 합계 기준) ▷2017년 5곳(78억6200만 원) ▷2018년 4곳(52억6600만 원) 등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제도를 대폭 강화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가
▲ 개정안은 기업 지방이전에 더욱 불리한 형태
-개정안은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진출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해
-과거에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 업종을 변경해도 보조금을 받는 게 가능해
-가령 수도권에서 식·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IT 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
-이는 기업이 ‘지방 이전’을 계획조차 하지 않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투자 기업의 선행 투자 및 사업 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조정 가능
-지자체장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금 지급 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지방 이전 기업이 해당 보조금을 수령한 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
▲ 부정 수급 막기 위한 개정이라지만…
-산업부가 법 개정을 한 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것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과 맞물려 가뜩이나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시 관계자: “보조금 지급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수도권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