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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래없는 증시 글로벌 폭락장에서
2.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와 ‘거래금지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공매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3.미온적 대책이란 비난 쇄도(공매도가 뭐길래?)
*이게 왜?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내 증시 마감 직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안’을 내고
-3개월(10일~오는 6월 9일)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고 밝혀
▲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가 뭔데?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것
-주식을 살 때 일반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지만
-공매도의 경우 ‘일단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자!’로 귀결(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형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EX)1주에 10만원인 주식를 먼저 팔고, 해당 주식이 6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4만원의 이익을 챙김
▲ 아니 근데, 사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팜?
*차입 공매도: 다른 기관 등에 주식을 빌리는 행위
-즉, 주식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 처럼 ‘대여’ 가 가능
-이 때 빌려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대차 거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래, ‘기관 간의 거래’
***대주 거래: 개인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에게 주식을 빌리는 거래, ‘개인과 증권회사 간의 거래’
-‘공매도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대차거래 때문(규모도 훨씬 크고,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는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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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 그래서 금융위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
-공매도 과열종목은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고 해당되는 종목은 10거래일(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
-과열종목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 지정
-기존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하면 규제를 강화한 편
-코스닥은 기준을 현재 5배에서 2배로 낮춰
-이번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현행 기준 대비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6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30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이번 조치는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조치지만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온적 대책이라는 반응도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국내 증시의 공매도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964억 원, 지난달 5091억 원에서 지난 2~9일 6428억 원을 기록
-코스닥은 지난 1월 1438억 원, 지난달 1554억 원, 지난 2~9일 1628억 원어치가 거래
△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1.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하는 조치
2.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안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