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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의 10% 캐시백 혜택을
2.7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3 ‘착한 임대인’ 등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 마련
*이게 왜?
-시는 5일 동백전의 10% 캐시백 지급 기간을 애초 이달 말에서
-오는 4~7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혀
-다음 달 이후에는 10% 캐시백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고
-7월 중순 이후 할인율을 6%로 조정할 계획
-발행 규모도 당초 3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확대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부 국비 요청으로 충당할 계획
-동백전은 지난 1일 현재 가입자 29만9491명, 발행액 1007억4700만 원, 사용액 765억1500원
▲ 상가 임차인 위한 세제 혜택도
-시는 또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 소유주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하면
-2019년 재산세(건물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
-오는 13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착한상가형에 신청가능
-시가 집계한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인하 현황은
-지난 2일 현재 남문시장 70개, 부산진시장 60개, 평화시장 60개, W스퀘어 103개 등 347개 점포
▲ 금융 지원도 병행
-지난달 17일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은 금리 1.5~1.7%로 1000억 원 규모가 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중 휴업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도 지원
-코로나 19로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제공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사업장을 휴업한 곳은 68개(2427명)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해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곳은 180개(1786명)으로 집계
△부산시 관계자
1.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제한이 없고
2.금리가 낮아 신청자가 몰리면서 현재 거의 소진됐다
3.하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게 금리 1.64~2.54%로 지원되는 특별자금은 아직 여유가 있어
4.4000억 원 규모인데 지난 2일 현재 대출 실적은 439억 원(1587건)
하송이 박지현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