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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임 사태 시리즈 마지막 편
2.투자자: 은행이 안전하다 했어! vs 은행: 법 땜에 우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3.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었길래 이런 파국을..
*지난 이야기
라임사태 A to Z (1)사태의 서막 https://bit.ly/32pCWAB
라임사태 A to Z (2)타임라인·무슨 펀드를 팔았나? https://bit.ly/2SYeEuo
라임사태 A to Z (3)사모펀드, 그것이 알고싶다 https://bit.ly/32tQomZ
※ 오늘 정리하는 것
8.은행과 증권사는 왜 라임을 팔았나?
9.국내를 뒤흔든 금융사기 유사사태
10.라임사태가 휩쓸고 간 것(최종)
▲ 은행과 증권사는 왜 라임을 팔았나?
-환매 중단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천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천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
-법인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전체 수탁고 9천943억원 중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이 5천778억원으로 58%에 달해 은행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
▲ 어디가 제일 많이 판매했을까?
1.우리은행(3천577억원)
2.신한금투(3천248억원)
3.신한은행이 (2천7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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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비중은 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과 비교해 8배 가까이 큰 수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의 계좌 수는 총 4천35개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은 2천663개로 66%에 해당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평균 2억2천만원,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평균 3억원
-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 위험을 설명받지 못한 채 투자했다고 주장
▲ 투자자 “이걸 왜 팔았냐?!”, 판매처 “법 때문에 우리도 몰랐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처인 은행을 중심으로 한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어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알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
-실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에서
-자산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어
▲ 국내를 뒤흔든 금융사기 유사사태
*동양증권 CP사태
-2013년 9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판매해 5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 부실 계열사 CP를 대거 판매했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발생
-규모는 458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개인투자자들은 4305억 원 어치를 매입해 93.9%를 차지
*KB증권 호주부동산 펀드 사태
-호주 현지 사업자가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 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
-대출 차주 LBA 캐피털이 원래 매입하고자 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
-이는 대출계약서 위반에 해당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회수 절차 밟아
*DLF(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or Fund, 파생상품 결합 증권or펀드) 사태
-외국계 IB 국내지점, 국내 증권사, 자산 운용사, 은행(우리, KEB하나) 등
-금융회사들이 DLF를 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하였고, 해당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난 사건
-은행들이 독일 국채 금리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위험 수준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됨
-총 8224억원 판매 잔액 중 4558억원 손실 추정
▲ 라임사태가 휩쓸고 간 것
- 이번 ‘라임 사태’로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개선안을 발표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사태가 일부에 국한된 문제이지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금융위가 2015년 내놓은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이 지금의 라임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
-당시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문턱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그 결과 2015년 199조원 수준이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시장은
-지난해 416조원으로 두 배 넘게 몸집을 불림, 중소형 운용사는 93곳에서 292곳으로 급증
-또한 기존 사모펀드 운용인력은 ‘운용사 2년 이상 경력’을 충족해야 했지만
-2015년 대책 이후 ‘외국을 포함해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으로 완화
-이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근무 경력만 있을 뿐 운용 경력은 없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가 2015년 10월 라임에 합류할 수 있었음
▲ 이제 사모펀드는 어떻게 개선되나?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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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 모니터링 강화
3.아울러 모(母)-자(子)-손(孫)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4.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 의무화
5.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규제 도입
6.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
7.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 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
8.TRS 거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리스크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계약 내용 점검
(끝)
안수빈 허소희 박기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