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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청소년)
2.최근 1년간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3.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로 눈 돌렸다는 분석이
*이게 왜?
-13일 발표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 자료
-2018년 부산에서 납부 세액이 결정된 증여 건수는 총 7908건으로 2017년(6961건)보다 13.6%↑
-증여된 재산의 가치(증여재산가액)는 2017년(9870억6400만 원)보다 45.5% 급증한 총 1조4363억2900만 원
-1건당 평균 1억8163만 원어치의 재산이 증여된 셈
-2018년 부산의 증여 건수 증가율(13.6%)은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증여 건수 합계 증가율(9.6%)보다 4.0%포인트 높아
-특히 부산의 증여재산가액 증가율(45.5%)은 17개 시·도 중 최고치 기록 (전국: 16.7%)
▲ 국세청이 분류한 증여재산의 종류
1.토지 2 .건물 3.유가증권 4.금융자산 5.기타증여재산
*그래서 어찌됨?
-부산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 아동이 눈에 띄게 증가
-2017년 146명에서 2018년 208명으로 42.5% 급증하며 10세 단위의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2017년 증가율(2016년 대비)은 18.7%
-청소년에 해당하는 10~19세 인구도 2017년 253명에서 2018년 338명으로 33.6%나 늘어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전국 10세 미만의 증여재산가액(819억 원)은 2017년(448억 원)보다 82.8% 급증
▲ 국세청 관계자: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려고 자녀 등에게 토지나 건물을 증여한 사례가 늘었다”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